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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00m 거리에서 여성의 나체를 망원 불법촬영한 범인이 잡혔다

정말 끔찍한 짓이다

  • 박세회
  • 입력 2018.07.26 21:01
  • 수정 2018.07.26 21:20

새벽 1시에 경찰이 찾아왔다.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경찰이 보여준 카메라에는 자신이 나체로 등장한 영상이 들어 있었다.

지난 25일 새벽에 A씨에게 일어난 일이다. 이후 A씨는 경찰로부터 왕복 10차선 대로 건너 6층 건물 옥상에서 불법 촬영을 하는 범인을 누군가가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허프포스트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범인이 불법 촬영을 한 건물부터 A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400m다. A씨가 거주하는 곳이 20층이 넘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망원 장비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런 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극도의 두려움에 시달리지만 현행 규정상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유포된 불법 촬영물에서 피해자를 특정한 경우나 다수의 피해자가 확인된 경우는 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이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사실을 트위터를 통해 알리기도 한 A씨는 ”밖에 나가기가 무섭다고 얘기했을 때 그 경찰은 제게 ‘밖에 나갈 일이 있느냐’라고 물었다”라며 ”청문감사관실에 항의를 하니 그제서야 스마트 워치를 신청하면 줄수도 있다라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A 씨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린 트윗은 약 1만 번 리트윗됐다. 

A씨는 허프포스트에 ”다음날 담당 수사관이 비번이라 그 다음날에야 범인을 수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범인이) 갇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 택시를 타다가도 모르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흠칙 하고 놀랐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가해자는 내가 사는 집과 얼굴을 아는 상태인데, 나는 오히려 범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체포됐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다”라며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니) 경찰이 원칙대로 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불법촬영 범죄 근절이라는 더 원칙적인 목적을 위해 구속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허프포스트는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연락을 취했으나 ”수사 중이라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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