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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가 이동원 대법관 후보를 반대하는 이유

"세계적흐름에도 완전히 역행하는 구시대적발상"

25일, 신임대법관 후보청문회에서 이동원 후보의 발언에 대한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이동원 후보는 낙태죄 처벌조항 존속·폐지 의견을 묻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존속돼야 한다”며 ”태아가 잉태되면, 사람으로 태어나 한평생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뉴스1

 

이동원 후보는 또 성소수자에 대해 ”(군대에서) 잘 때 껴안는 것이 남자들끼리는 우정이라 해서 문제가 안 되는데 동성애자가 그렇게 한다는 건 다른 측면”이라며 ”군대 내에서는 성소수자가 군기를 흐트릴수 있다”고 말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측은 비판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동원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여성이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며 ”여성의 출산 선택에는 경제적 여건, 파트너와의 부양과 돌봄 책임, 사회로부터의 지지와 같은 조건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공동행동은 이어 ”그러나 최근 저출산 문제에서도 드러나듯이 한국에서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은 매우 취약하다”며 ”아이의 양육에 점점 더 많은 경제적 비용이 들어감에도 국가의 책임은 부족하고, 가족내의 평등한 돌봄책임은 여전히 요원하며 출산이후에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할수있는 기회도 드물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공동행동은 ”여성이 출산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문제이지, ‘낙태죄’가 없어서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낙태죄’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불평등한 조건에 있는 모든 이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왔다”고 이야기했다.

공동행동은 이어 ”불법화된 안전하지못한 임신중지로인해 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잃어왔다”며 ”‘낙태죄’는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표적인 생명경시 법”이라고 설명했다.

공동행동은 또 ”오래전부터 많은국가에서 임신중지가 합법이듯 최근 아일랜드와 아르헨티나에서 임신중지 합법화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듯이 ‘낙태죄’존치주장은 세계적흐름에도 완전히 역행하는 구시대적발상”이라며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낙태죄’를 옹호하는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낙태죄’의 위헌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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