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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비만관리 대책' 발표 후 '먹방 규제'로 인터넷이 뜨겁다

"폭식을 조장하는 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

ⓒMBC

보건복지부가 26일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했다. 권덕철 차관 주재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나온 것으로,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비만관리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먹방 규제’ 항목이 포함돼 있다는 보도가 나와 인터넷이 뜨겁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영양·운동·비만치료·인식개선 등 4개 분야의 비만관리 대책을 통해 한국 비만율을 2016년 수준인 34.8%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고도비만 수술과 상담 등에 건강보험을 새로 적용하고, 스스로 건강관리에 힘쓰는 국민에게 체육이시설이용권과 진료바우처 등으로 보상을 하는 ‘건강 인센티브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병적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이르면 11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2020년부터는 고도비만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비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어릴 때부터 비만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학생이 주도하는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 중 가장 화제가 된 것은 ‘먹방 규제’ 항목이었다. 당국은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폭식을 조장하는 TV프로그램이나 인터넷방송 그리고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데일리는 이것이 ‘먹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밝혀지지 않아 어떤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세워질지는 미지수다. 뉴스엔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에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를 위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고도비만 인구 비율은 2016년 5.3%에서 2030년 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자 아동과 청소년의 비만율은 26%로 OECD 평균보다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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