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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법농단 문건'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로 수세에 몰리고 있다.

  • 김원철
  • 입력 2018.07.26 15:29
  • 수정 2018.07.26 15:33
ⓒ뉴스1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410개 문건을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문건 내용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 데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일선의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행정처는 26일 “410개 문서파일 중 공개되고 남은 나머지 문서파일에 대해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행정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비실명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기자단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25일 조사보고서에 의혹문건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문건 자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보고서 인용 문건 90개 △의혹 제기 문건 5개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문건 3개 등 98개 문건을 공개했다. 하지만 나머지 228개 문건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문건 공개 결정은 검찰 수사로 사법부가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협조 방침을 정한 이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임의제출해 왔다. 하지만 의혹 관련자들의 이메일, 메신저 기록과 사법정책실·사법지원실 자료, 인사·재판자료, 정모 판사 등 일선판사 자료에 대해서는 임의제출을 거부했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에서 두 차례나 기각되면서 검찰과 법원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일선 법관들의 공개 요구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3일 2차 임시회의를 열고 미공개 파일에 대한 원문 공개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은 대다수가 찬성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 일부 위법적 내용이 포함된 만큼 보호가치가 있는 문건으로 보기 힘들고, 프라이버시 문제는 비실명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과거 기획조정실 문건 등이 담긴 USB를 확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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