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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일단 보류됐다

30일에 재논의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범위 중 ‘경영참여’ 포함 여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경영참여란 자본시장법령 154조에 적시된 ‘임원의 선임·해임·직무 정지’ ‘정관 변경’ 등이 해당한다.

 

ⓒ뉴스1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함을 의미한다. 스튜어드의 우리 말은 ‘청지기’, 즉 주인의 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자를 의미한다. 기관투자자들,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 기관들이 운영하는 돈은 자기 돈이 아니다. 국민의 돈을 위탁해 운영하는 만큼 자금운영을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 등 거대 연기금 운용사들은 주주의 이익 내지는 공익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언급된 것은 지난해 박근혜 -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부터였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했다. 삼성물산의 1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 당시 결정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양 사의 합병을 찬성했고 약 3,000억의 손실을 보게 됐다. 그리고 이재용은 수조 원에 달하는 경영권 승계 비용을 절감했다.

이 사건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게 스튜어드십 코드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6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고 3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유는 ‘경영참여’ 포함 여부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노동계 측 위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장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인 경영참여를 포함하고, 이후 지분 공시 의무 배제 등 제반 여건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참여가 빠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국민연금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주주활동은 소송·의결권 행사·명단공개 수준이어서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재계는 이를 반대하고 ‘복지부 초안‘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에는 ‘경영참여‘가 담기지 않았다. ‘연금 사회주의’ 우려와 잦은 지분 변동 공시 의무를 실행하는데 준비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경영참여’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이유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5%룰’ 때문이다. 5%룰이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는 주주는 지분 변동이 발생할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분 보유 목적이 ‘경영 참여‘가 아닌 ‘단순 투자‘인 경우 약식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여태까지 ‘약식 보고’를 하기 위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연금 관계자도 “약식보고 혜택이 없어지면 공단의 투자 전략이 노출되고 이는 자본시장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도 언급했다.

금융위는 연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앞서 ‘5%룰’ 완화를 검토하기도 했다. 지난 6월 7일 금융위는 ‘5%룰’과 관련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적 연기금은 주식 보유목적과 관계없이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앞서 기관투자자의 공시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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