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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10일"을 주는 법안 통과

노동당과 뉴질랜드 퍼스트도 함께 했다

ⓒFacebook/Jan Logie MP

뉴질랜드 의회가 가정 폭력의 피해자가 10일간의 유급휴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질랜드 녹색당의 자네트 로지가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가정 폭력의 피해자는 ‘가정 폭력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 지원 단체 ‘샤인’(Shine) 쪽은 뉴질랜드 매체 뉴스허브에 ”이 법안의 혜택을 볼 사람은 극히 소수겠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지 의원은 의회에서 ”아름답고 활기찬 이 나라에서 4분에 한 번씩 가정 폭력 사건이 경찰에 접수됩니다. 이마저도 전체 사건의 20~25%밖에 안되는 수치입니다”라며 ”이 문제를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이후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법안은 (폭력을) 조기에 중재하고 예방하기 위한 약속”이라고 의회에 전했다.

뉴질랜드 국민당은 고용주가 가정 폭력의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배제할 영향이 있다며 ”결국 고용주가 누군가를 채용할 때 현재 혹은 미래에 가정폭력의 위험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걸러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당의 대변인은 이어 ”자네트 로지의 법안은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을 예방하거나 멈추지 못할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이 법안이 진짜 실효성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비용을 중소사업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직접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허브는 노동당과 뉴질랜드 퍼스트(NZF)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협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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