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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 간 국회의원 숫자를 공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1년 7개월 동안 벌어진 일이다.

ⓒRICOWde via Getty Images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유관 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가 2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의원 38명이 포함된 숫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1483개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28일부터 올해 4월말까지 1년 7개월이 조사 대상이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수 없다. 해외출장의 경우 주최자가 통상적·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금액만, 공식 행사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은 총 137건이었다. 이중 51건은 피감·산하기관이 감독기관 공직자의 출장에 비용을 댄 경우였다. 부당하게 지원받은 공직자는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 상급기관의 공직자 11명 등 총 96명이었다.

나머지 86건은 피감·산하기관은 아니었지만, 직무 관련성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간 경우였다. 부당 지원 받은 공직자는 총 165명이었다. 

권익위는 적발 사례를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즉시 통보했다. 위반사항이 최종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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