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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가 프레시안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경찰이 판단했다

"보도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뉴스1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담은 기사를 ‘허위’라고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의 행위는 해당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경찰이 판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프레시안 보도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정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기사를 ‘허위 보도’ ‘새빨간 거짓말’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해 프레시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또 △사건 관계자 진술 △정 전 의원의 카드결제 내역 △성추행 피해여성 A씨(가명 안젤라)의 이메일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 등을 종합했을 때 실제로 정 전 의원과 A씨가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한 서씨 등 프레시안 기자 2명은 혐의가 없다고 봤다.

정 전 의원은 해당 기자 2명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 예정이던 자신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 전 의원이 실제로 A씨와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정 전 의원이 중간에 고소를 취하한 점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에서 자진사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기자 2명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없다고 결론냈다.

앞서 프레시안은 지난 3월7일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 직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한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정 전 의원 측은 3월13일 ”프레시안 보도는 정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성·보도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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