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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장성 한명이 소환됐다

오늘 오전 압수수색이 있었다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이 25일, 검사와 수사관 등을 투입해 경기도 과천에 있는 기무사 본청과 계엄 문건 작성 관계자 10여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현재 문건 작성에 관여한 장성 한명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뉴스1

 

소환된 인물은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작성 책임자인 기우진 기무사 5처장으로 준장의 계급이다. 특수단은 소환조사를 통해 기무사가 누구의 지시로, 무슨 목적으로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 밝힐 방침이다. 특수단의 조사 결과 이 문건이 실제 실행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내란예비음모죄가 적용될 수 있다.

만약 각 부대의 전수조사 및 특수단의 조사 결과 타부대에서 계엄 문건을 다룬 것이 입증될 경우 실제 부대 동원을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질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이를지도 관심사다.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있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지난해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우선 수사대상이다.

그러나 특수단의 수사 범위가 기무사령부와 전·현직 장성 등 주요 수사 대상자들뿐 아니라 군 최고 수뇌부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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