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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가 A3 3000대를 아반떼 가격에 팔기로 한 이유

과징금 500만원을 내지 않고 이 길을 택했다.

ⓒTramino via Getty Images

아우디코리아가 2018년형 A3 3000여대를 40%가량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 경우 판매가 3950만원의 A3 가격은 2300만∼2400만원 안팎으로 떨어진다. 사실상 출혈을 감수한 것으로 현행법에 따라 규정된 저공해 차량 의무 판매비율을 맞추고자 대대적인 할인을 결정했다.

25일 아우디코리아에 따르면 2018년형 A3 3000여대를 2400만원 안팎에 판매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가솔린 모델로 평택항에 물량이 대기 중이다. 할인율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40%가량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우디가 신형 A3에 대대적인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2013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지키기 위해서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마련된 해당법은 연간 4500대 이상 차량을 판매하는 완성차 브랜드에 친환경 자동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친환경차에는 순수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 3가지가 포함된다.

의무 판매비율은 연간 판매량의 9.5%다. 아우디코리아의 3년 평균 판매량은 1만9700여대다. 지난해 영업정지 처분으로 맞추지 못한 저공해 차량 판매물량까지 감안해 3000여대가 배정됐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500만원만 내면 되지만 법을 지키기로 결정했다. 2016년 불거진 디젤게이트 여파로 한차례 어려움을 겪은 전례가 있는 만큼 소비자 및 시장 신뢰 회복 차원에서 법 규정 준수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우디코리아 역시 본사 차원에서 국내 규정을 지키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아우디코리아가 판매하는 차량 중 저공해 차량 인증(배출가스 기준)을 받은 모델은 A3가 유일하다. 이 모델은 2016년 1월 3대가 판매된 이후 더 이상 국내에 들여오지 않았던 차량이다. 과거 연간 판매량 역시 70여대에 불과했다.

법 규정을 지키려면 올해 안에 3000여대를 판매해야하는데 주력 모델이 아니다보니 출혈을 감수하고 대대적인 할인을 결정했다. 40%가량의 할인율이 적용되면 A3 가격은 아반떼 수준인 2370만원 안팎으로 떨어진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일부 수입차가 이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고 과징금만 내는 것과 달리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판매량을 맞추기로 했다”며 ”할인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40%가량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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