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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설노동자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이 가능해졌다

한 달에 8일만 일하면 된다

8월부터 일용직 건설노동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한 달에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노동자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게 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건설노동자 40만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될 예정이다.

 

ⓒ뉴스1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가입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월 20일 이상 일을 해야만 직장가입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개정법은 이 기준을 월 8일 이상만 일하면 되게끔 낮췄다.

직장가입자 자격이 중요한 이유는 보험료 때문이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소득의 9%)의 절반(소득의 4.5%)을 사용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료가 절반으로 준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액을 다 내야 했기에 부담이 더 커진다. 이는 건설 노동자가 국민연금 납부를 꺼리는 이유가 되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건설일용직 노동자 177만명 중 한 달에 20일 미만 일하는 사람은 80%에 가까운 141만명에 달한다. 법 개정에 따라 이들도 한달에 8일만 일하면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8월1일 이전 발주자가 건설일용노동자와 계약을 했거나, 입찰 공고를 시작한 공사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노동자는 2020년 7월31일까지 지금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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