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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는 민감한 사건의 수사정보를 보고 받았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사안"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원 전시관 안에 법관의 양심과 독립 등을 명시한 헌법 제103조가 적혀 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원 전시관 안에 법관의 양심과 독립 등을 명시한 헌법 제103조가 적혀 있다. ⓒ한겨레 / 김태형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으로부터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일선 수사 관련 정보를 ‘직보’받으며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된 사건에는 ‘국정 농단’ 사건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한 주요 사건의 압수수색·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고 한다.

보고된 문건에는 2016년 11월2일자 ‘최순실 피의사실’ 등 ‘국정 농단’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검찰이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이다.

법원 예규는 국회의원·국무위원 등 관련 사건이나 선거사건, 법원 공무원 사건 및 ‘언론에 보도된 중대사건’ 등에 대해 공소장, 판결문 등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예규 자체에 대한 비판도 거센 데다가, 최씨 사건이 구속영장까지 보고해야 할 사안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이 있다.

해당 사건을 심리도 안 한 형사수석 부장이 관련 정보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의문이다. 수석부장을 지낸 한 판사는 “특히 검찰의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관련 정보의 수집만으로도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법행정 관련자는 일절 보고받지 않는다”고 했다.

일선 법원의 수석부장이 행정처에 직접 보고를 하는 행위 자체도 문제로 지적된다. 예규가 규정하는 보고 담당자는 ‘주무과장’(법원 공무원)으로, 판사가 아니다.

한 판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 있는 정보가 사법행정 관련 법관을 통해 행정처에 전달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만약 신 부장판사가 행정처에 보낸 정보에 피의사실 이상의 수사기록이 포함돼 있다면, 해당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판사 등 관련자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전 부장판사는 형사수석 재임 중 수차례 이런 방식으로 검찰의 수사 내용을 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현직 판사가 연루된 대형 법조비리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최유정 변호사, 법조 브로커 이동찬씨 등의 검찰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체포영장 내용 등을 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 문건에는 참고인 진술은 물론, 향후 사건의 파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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