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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가 '탄핵 인용시'에도 계엄 선포를 고려한 정황이 포착됐다

‘유사시에 대한 원칙적인 대비책’이라는 주장이 무색해진다

그간 기무사의 ‘계엄 문건’은 유사시, 그러니까 탄핵 기각 시를 가정해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런 내용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을 상황을 가정해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고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도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는 또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군은 대비를 해야 한다. 대비도 해도 아주 자세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가정을 뒤집는 정황이 포착됐다. 최근 공개된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 22P에 수록된 ‘붙임자료 4’를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의 선포문이 있는데, 이 선포문의 선포자는 대통령의 권한대행도 병기되어 있었다.

 

 

즉 기무사는 당시의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총리도 계엄령의 선포자로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총리가 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경우는 대통령이 선포권자가 아닐 때만 가능하다. 바꿔 말하면 만약 기존의 주장대로 ‘탄핵 기각 시’의 소요사태만 고려했다면 탄핵이 기각될 경우 선포권자는 대통령인 박근혜이므로 권한대행을 병기할 이유가 없다.

이 문건을 최초로 공개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권한대행’은 기무사가 탄핵 인용 시의 계엄선포도 고려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물음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공개된 문건에는 기존에 나왔던 ‘유사시에 대한 원칙적인 대비책’이라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내용이 여러 가지 있다.

문건 속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방안”에는 ‘국회의 위수령 무효법안 가결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회는 재의를 해야 하므로 일정기간 위수령 유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또 계엄령 발동 후 국회가 해제하려 할 때 ‘진보성향 의원’이 많음을 고려해 국회의원을 현행범 사법처리해서 의결 정족수를 미달하게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는 군이 유사시에 방어적으로 계엄령 등의 발동 상황을 점검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계엄을 발동하고 이를 유지할 방안까지 고려했음을 알수 있는 대목이다.

 

 

문건에는 이외에도 계엄발동 시 언론사 통제 방안,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시 군의 책임없음에 대한 강조, SNS 및 인터넷 포털 차단 등 계엄선포와 유지를 위한 군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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