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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신청이 반려되자 무단결근하면 징계 사유일까?

내마음대로 휴가도 못쓰나? vs 업무량 폭증이 예상되는 시기였다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휴가를 냈다. 당시 3일(석가탄신일)과 5일(어린이날)이 휴일이었고 A씨는 개인 사정과 결혼기념일 등을 이유로 2일과 4일 각각 휴가를 냈다. 하지만 A씨의 상사는 연휴기간이라 업무량 폭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휴가를 반려했다.

 

ⓒtommaso79 via Getty Images

 

문제는 이다음부터였다. A씨는 특별한 보고 없이 2일과 4일에 무단 결근했다. 상사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다. 회사는 A씨에게 정직 24일에 달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에 반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2일은 모친 병원 진료를 위해 연차휴가를 냈다. 4일은 다른 외근기사들도 연차휴가를 냈지만 나만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신청이 거부됐다”며 부당 징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했다. 그리고 회사는 A씨의 구제 신청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A씨는 한달에 2일 이상 무단결근 했고 이는 포항디지털서비스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최장 6개월의 정직 처분에 처할 수 있는 징계사유이지만 회사는 A씨의 사정을 고려해 24일의 정직 처분만 했다”고 전제한 뒤”(A씨가 다니던 회사의) 취업규칙은 휴가가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집단으로 실시해 업무방해가 예상될 때에는 휴가 실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회사는 징검다리 연휴인 2017년 5월 2일과 4일 가전제품 수리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연차휴가 실시를 일정 부분 제한하기로 한 것”이라고 상황을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회사는 연차휴가를 쓸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수리기사에 한해 휴가 사용을 승인했고, A씨 외에도 연차휴가가 반려된 수리기사가 있었다”며 “A씨가 제출한 모친의 진료내역에 따르더라도 A씨의 모친은 5월 2일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A씨가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받았음에도 무단으로 결근한 점, 회사 측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는 타당하다”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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