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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복용 혐의 이찬오 셰프의 1심 결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JTBC

마약류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리사 이찬오씨(34)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백한 해시시 흡연과 소지 사실에 대해선 유죄, 이씨가 부인한 해시시 밀수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네덜란드 지인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밀수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도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론 이씨 요청없이 (지인이) 해시시를 보내는 등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유명인사인데 그릇된 행동으로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씨가 우울증·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후 지속적 치료를 받은 점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해시시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체포됐다. 다만 국제우편으로 들여오다 공항에서 적발된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9만4500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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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집행유예 #셰프 #이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