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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이 LG전자와의 네번째 소송전을 시작했다

과거에는 한번도 이기지 못했다

영국의 생활가전 기업 다이슨(dyson)이 LG전자를 상대로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LG전자 광고 상영금지 가처분이 기각되자 본안 소송을 낸 것이다.

영국 본사법인인 다이슨 테크놀로지 리미티드와 한국지사 격인 다이슨코리아 유한회사(이하 다이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전자를 상대로 A9 무선청소기의 일부 표시·광고문구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다이슨 관계자는 ”모든 국가에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며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주는 표시, 광고는 사실에 근거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LG전자가 지난해 6월 출시한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의 제품 홍보를 위해 내건 일부 문구가 사실과 다르고 왜곡됐다는 게 다이슨의 입장이다.

LG전자는 소송 제기 사실을 인지한 직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공식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이슨과 LG전자의 소송전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리고 모두 LG전자가 사실상 이겼다.

 

ⓒHANNIBAL HANSCHKE / Reuters

 

첫번째는 2015년 10월에 있었다. 당시엔 LG전자가 다이슨의 광고를 문제 삼아 호주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가장 강력한 무선청소기’라는 다이슨의 호주 광고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다이슨은 LG전자 주장을 곧바로 수용했고, LG전자는 소송을 취하했다.

2016년 LG전자는 다이슨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했다. 업무방해·공정거래법 위반·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였다. 다이슨이 그해 초 국내 언론사를 초청해 두 회사 무선청소기를 비교 시연했는데, 당시 일부러 가격과 성능 차이가 큰 모델을 비교했다는 게 LG전자의 주장이었다. 다이슨은 유감을 표했다. LG전자에 재발방지도 약속했다. LG전자는 형사고소를 취하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다이슨은 법원에 ‘LG전자가 흡입력, 모터, 필터성능 등을 과장한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며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LG 코드제로 A9의 성능 표현이 전문 인증 시험기관의 결과를 인용했고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한다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아 거짓·과장의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기각했다.

기각 결정 직후 다이슨은 ”유감스럽다”면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3개월 만에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다이슨 관계자는 ”공정 경쟁을 추구하는 원칙을 지키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일부 허위 과장광고를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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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LG전자 #청소기 #다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