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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조폭연루설'을 반박하며 내놓은 말

"10여년 전 세미나를 함께 들었으니 알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과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내용을 상세히 반박했다. 이 지사는 반론권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 측은 ”방송에서 제기한 조폭연루 의혹의 출발은 이재명 지사가 조폭 조직원인 이모씨에게 ‘규정을 위반’하며 2016년 성남시 중소기업인상을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발부터 잘못됐다”라며 ”이모 씨가 운영한 기업인 코마트레이드가 2015년 8월 설립되어 수상후보 자격인 ‘3년 관내 기업활동’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단정 지었지만, 이씨는 2012년 (주)코마를 설립해 사업을 시작했고 2015년에는 (주)코마트레이드를 설립하며 기업활동을 이어갔다. 성남시 중소기업인 상은 기업이 아니라 개별기업인에게 주는 것이다. 이씨는 이들 기업의 대표, 사내이사 등으로 3년 이상 기업경영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 측은 ’2007년 이모씨가 국제마피아파 재판을 받을 때 이재명 당시 변호사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부터 아는 사이였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변론한 사람은 이씨가 아니었을뿐더러 피고인만 수십 명에 이르는 대규모 재판이라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며 ”직장인으로 치면 10여년 전에 열린 세미나를 함께 들었던 수십 명 중 한 명이니 알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조폭 출신이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방송의 지적에 대해서도 ”해당 봉사단체는 2008년경 부터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해오다 2011년 공식 창단 후 같은 해 경찰과 공식 MOU를 체결하고 합동 봉사활동에 나서는 등 조폭과는 무관한 단체”라며 “수십 명의 회원 중 조폭 출신 1명이 있다고 조폭 연루 근거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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