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30대 남성이 10세 초등학생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한 말

”성관계를 한 건 인정하지만 13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합의 하에 맺은 관계"

ⓒ뉴스1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세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20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라며 ”성관계를 한 건 인정하지만 13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폭행이나 협박한 사실 없이 합의 하에 맺은 관계”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결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습학원 원장으로 평소에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자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공판에서 이씨 측은 다음 기일에 피해자 A양을 증인으로 재판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법정으로 불러 증인 심문을 하는 것은 성폭력 특례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씨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씨의 다음 공판은 8월29일이다.

* 관련기사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사회 #성폭력 #성폭행 #미성년자 성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