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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게 징역 8년이 추가됐다

국고손실 6년, 공천개입 2년

  • 백승호
  • 입력 2018.07.20 15:44
  • 수정 2018.07.20 15:5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징역 6년과 2년, 도합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원을 명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선고된 형은 기존 재판과 별개의 혐의로 내려졌기 때문에 각각의 형량이 합산된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기존 24년에 새로 추가된 6년과 2년을 더해 총 32년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이 형량은 항소심 선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POOL New / Reuters

 

재판부는 먼저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대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활비가 ”기밀 유지 등의 이유로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이 필요 없이 운영되는 경비”라고 하면서도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국정원장들은 특별사업비의 지급이 그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고 법에 정해진 절차도 따르지 않은 채 단순히 피고인이 요구 내지 지시한다는 사정만으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해왔다”고 이야기했다.

법원은 이어 ”이러한 특별사업비의 전달은 위법하다”며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아서 국고손실의 범행을 저질렀다 하는 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을 뇌물수수로 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뇌물죄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받은 금품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의 다과, 금품을 수수한 경위나 시기, 금품을 교부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하여야 한다”면서 ”국정원장들은 자신들이 먼저 특별사업비의 지급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어떤 특별한 동기나 계기 없이 단순히 국정원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피고인의 지시 내지 요구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통상 공무원들 간에 상하급 공무원 간에 금품 수수가 뇌물로 인정되는 경우는 공무원 상호 간에 특정한 청탁을 매개로 해서 금품이 교부수수”된다며 ”이 사건에서 국정원장들이 피고인에게 특별사업지를 지급하게 된 경위는 이러한 상하급 공무원 간의 통상적인 뇌물의 경우와는 다른 점”이라고 덧붙이며 뇌물수수 부분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내 이른바 비박계 후보들을 배제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소위 친박 인물들을 국회의원으로 대거 당선시키고자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 등에 개입하는 이른바 ”새누리당 공천 개입”에 대해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피고인이 관여한 일련의 행위들은 비박 후보의 배제와 친박 후보의 다수 당선이라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적, 능동적으로 실행한 것이어서 정당원으로 할 수 있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근혜는 자신의 형량이 8년 더 추가된 이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나 집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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