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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민족국가법’ 통과로 ‘유대인들 나라’를 명문화했다

‘민족국가법’ 통과로.

ⓒRONEN ZVULUN via Getty Images

이스라엘 건국 70돌을 맞아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의 배타적 민족국가로 선언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스라엘 땅에 엄연히 존재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이다.

이스라엘 의회인 크네세트는 19일 여러 시간의 논쟁 끝에 ‘민족국가법’을 찬성 62표 대 반대 55표로 통과시켰다. 헌법에 준하는 기본법의 위상을 지닌 이 법은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역사적 조국이며, 그들은 배타적 자결권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와 시오니즘(팔레스타인에 유대 국가를 건설하자는 운동)의 연표에서 결정적 순간”이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민주주의에서 (비유대계의) 시민권을 계속 보장하겠지만 다수(유대인들) 또한 권리를 지녔으며,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압도적 다수가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 나라의 유대 국가적 성격을 분명히 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법안을 추진한 이들은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세운 국가라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반영한 내용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땅 강점을 더욱 명시적으로 ‘합법화’한 동시에 아랍계 시민들을 구성원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내용이라 법안 준비 단계부터 논란이 일었다.

아랍계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격렬히 항의했다. 아랍계인 아흐메드 티비 의원은 “민주주의의 죽음에 충격과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900만명의 이스라엘 인구 중 아랍계는 180만명으로 20%를 차지한다.

이 법이 단순한 현실 인정이 아니라는 점은 유대인들이 쓰는 헤브루어와 함께 공용어로 규정돼온 아랍어를 ‘특수 지위’의 언어로 격하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가디언은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아랍계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에 이어 이스라엘 안팎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큰 패배다. 3월 이후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인 가자지구 사람들은 자신들이 쫓겨난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위대한 귀환 행진’에 나섰다가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130여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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