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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팀의 첫 영장이 기각됐다

'오사카 총영사'로 언급된 인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공식 수사 착수 23일만에 처음으로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은 수사의 난항을 겪게 됐다.

 

 

도모 변호사는 경공모의 법률자문 등을 하는 핵심멤버였다. 도모씨는 노회찬과 경기고 72회 동창이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경공모 내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었을 뿐 아니라 노 의원과 김 지사 등 정치인에 대한 금품제공을 기획한 인물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17일 새벽,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혐의로 도변호사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밤늦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은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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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특검팀은 내용을 더 보강한 뒤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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