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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촉 좋은 열쇠고리, 알고 보니 ‘고양이 모피’였다

모피는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는 추세다

ⓒEric You / EyeEm via Getty Images

국내에 수입, 사용되고 있는 열쇠고리와 고양이 장난감에서 고양이 모피가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과 동물권단체 케어(CARE)는 19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에 수입·유통되고 있는 모피 제품 14개를 회수하여 조사한 결과 3개의 제품에서 고양이 모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애니멀피플

 

케어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시중에서 판매되는 열쇠고리 6개, 의류 모자 털 1개, 고양이 장난감 7개 총 14개 제품을 구입하여 한국유전자정보연구원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열쇠고리 2개, 고양이 장난감 1개 등 3개 제품에서 고양이 유전자가 확인됐다. 개의 유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케어는 덧붙였다.

케어는 해당 3개 제품을 경기 성남 야탑역 상가, 서울 종로구 인사동 등에서 샀다고 설명했다. 장난감은 성분이 ‘모피’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열쇠고리는 성분 표시 자체가 없었다. 제품의 전체 털이 고양이 털이었다고 케어는 밝혔다. 이정미 의원과 케어는 “국내에서는 모피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고양이 털로 만든 모피 상품은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

각국 동물단체 46곳이 모인 ‘모피반대연합(Fur Free Alliance)’의 조사를 보면,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모피농장을 폐지하고 모피 거래를 금지하는 추세다. 2000년 영국과 2004년 오스트리아는 모피농장을 금지한 데 이어 뉴질랜드와 인도 등은 수입을 금지했다.

 

ⓒ이정미 의원

 

국내의 경우 현행 관세법을 보면, 개·고양이 모피에 관한 수입금지 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이정미 의원은 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번 주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 개·고양이 모나 모피를 원재료로 제조·가공 및 제품의 수입·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정미 국회의원은 “정부는 관리체계 없이 방치된 ‘개·고양이 모피 제품’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수입량이 많은 대규모 판매시설부터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어 박소연 대표는 “동물학대로 생산된 ‘모피’ 제품의 수입을 그만하고 대안적으로 ‘인조모피’를 사용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애니멀피플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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