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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보도한 기자,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

1심 선고와 같다.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대학에 부정하게 입학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기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뉴스타파 기자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은 공적 존재고, 입시 전형이 공정하게 진행됐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이 있는 사안”이라며 ”이 경우 사적 영역을 보도하는 것보다는 보도의 자유가 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취재를 통해 장애인이 신분을 노출하면 실격처리 한다는 것을 사실이라 인식했고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반론의 기회도 줬기에 나 의원 등에게 악의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비방할 목적도 없었기에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 의원 측은 판결에 대해 ”증거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코드에 의한 재판으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재생산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태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4·13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17일 나 의원의 자녀 김모씨가 2012학년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나 의원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그는 보도에서 김씨가 면접 당시 ”우리 어머니는 국회의원 나경원”이라 말했고, 반주음악 재생 장치를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면접위원들이 25분 동안 면접을 중단하면서 장치를 준비해준 건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검찰 조사 결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선 응시생의 신분노출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연주 도구를 준비할 의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김씨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단정지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지만 지난해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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