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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우현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2억대의 뇌물 수수 혐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1·경기 용인시갑)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6억82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됐다.

 

ⓒ뉴스1

 

이우현은 지난 2014년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새누리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 55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또 지역 정치인 19명과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총 11억 9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신분을 이용해 한 전기공사업체 사장으로부터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의 대가로 1억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렴할 의무가 있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이라며 ”그런데도 공단과 공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11억원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으며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행태도 보였다”고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런 범행으로 국회의원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의 투명성이 깨졌으며 국민의 신뢰도 크게 훼손되었다”며 ”구속된 보좌관에게는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부당하게 처벌을 면하려 했기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징역 7년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다.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만 이우현 의원이 항소하는 등 사건이 상급심으로 이어지게 되면 형이 ‘확정’ 되는 게 아니므로 의원직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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