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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나는 역겨운 쓰레기"라며 유족에게 한 말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뉴스1

딸의 친구인 중학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36)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 대로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박모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이씨와 보험사기 공범 혐의를 받는 친형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딸 이모양에게는 원심과 같은 장기 7년에 단기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능에 결함이 있어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이씨 측의 주장에 대해 ”지능지수(IQ)가 54라고 주장하는 분이 (법정에서) 논리정연하게 답하는 것을 재판부와 방청객도 봤지 않느냐”며 일축했다.

특히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제게 ‘사건 수법과 형태가 너무 비인륜적이라 법정에서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전달하기도 했다”며 ”이씨는 그런 범행에 자신의 딸까지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극도로 잔혹한 범행이고 시체를 유기했으며 사후 처리 방식 등을 보면 결코 이씨는 정신병이 아니다”라며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없기에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이양에 대해서는 ”법정에 있는 검사도 딸을 키우고 있어 이양을 보는 마음이 착잡하다”며 ”법정에 있는 이양과 울부짖는 피해자의 딸, 두 딸이 있다. 비교 형량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양의 입장도 가련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울부짖고 있고 남은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깨어도 깬 게 아닌 (유족의) 사정이 있고, 이양이 생각해 볼 시간도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영학 측 변호인은 유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건 변명할 수 없지만, 처음부터 살인을 염두에 둔 건 아니었고 고인을 모욕하는 행위도 하지 않았다”라며 ”성향을 교정할 가능성이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기에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양 측 변호인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생명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깨닫고 있고, 이양도 충분히 반성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유족분들에게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의해 초래된 중한 결과에 대해 속죄하는 마음을 전해달라고 했다. 어린 나이와 성장 과정, 이영학의 범행에 저항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스1

이영학의 항소심 최후진술

한편,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큰 죄가 무서워 진실을 외면하고 양심마저 버린 살인자로서, 오늘날 역겨운 쓰레기의 모습으로 한없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이어 ”착하고 여리고 여린 학생을 잔인하게 해하고 마지막까지 거짓으로 치장하려는 모습에 얼마나 큰 아픔과 상실감을 드렸을지 유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유족들이) 매일 이영학이 만든 지옥에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삶을 살아갈 생각에 (괴롭다)”며 ”부디 건강하시고 제게 주어진 삶의 마지막 날까지 죄송하다고 빌겠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자로서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 썩은 짐승이 아닌 사람이 되고, 평생동안 용서를 구하겠다”며 ”모든 게 제 잘못이니 못난 아버지가 만든 지옥에서 살아갈 딸은 부디 용서해달라”고 밝혔다.

이양은 ”피해자 부모님께 정말 죄송하고, 피해자에게도 너무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이런 실수나 행동을 하지 않고 살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후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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