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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이름 붙여 만들어진 성인물 영화에 대한 지적

포스터만 봐도 충격적이다.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전국미투생존자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찍는페미, 페이머즈,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페미니스트 등 8개 시민단체가 19일 성인영화 ‘미투, 숨겨진 진실’(감독 마현진)의 상영 금지를 법원에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5일 개봉한 이 영화는 한 대학원생이 학술대회에 나가기 위해 교수와 하룻밤을 보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는 실제로 진행된 ‘미투’(#metoo, 나도 고발한다) 운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임에도 ‘미투’를 제목으로 내걸고, “충격 결말”, “괴물”, “집착”처럼 선정적인 단어로 자극적인 홍보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됐다.

8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상영금지가처분신청서와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며 “해당 영화는 성인물 영화에 ‘미투’라는 제목만 붙였을 뿐,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돼 공익성에 기반을 둔 ‘미투’ 운동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을 ‘꽃뱀’으로 묘사하고 성폭력을 성애물로 취급하는 이 영화는 용기내어 말하기 시작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며 “권력자인 가해자의 시각과 주장을 재현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다시 ‘미투’ 운동 이전으로 퇴행시켰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투’ 운동의 고발자들이 폭로 이후 조직에서 쫓겨나거나 3∼5년 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가 성폭력 가해자들의 시각만을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관객들에게 ‘미투 고발자=꽃뱀’, ‘미투 운동=성애물’이라는 선입견을 주입할 우려가 있는 데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판결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8개 단체는 “전 세계 어떤 국가의 국민도 ‘미투’ 운동을 성인물 또는 포르노로 소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영화의 상영을 금지함으로써 한국 대중문화의 수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미투생존자연대는 영화 배급사 에스와이미디어 쪽에 영화 배급과 홍보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나 배급사 쪽은 이를 거부하며 “(연대의 요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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