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법원은 세월호 참사가 '국가의 책임'임을 인정했다

3년여 만에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승리했고 국가는 책임을 지게 됐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보상을 거부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초 국가는 배상금으로 1인당 4억원을 제시했지만 이 돈을 받게 되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유가족들은 국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 배상을 거부했다. 2015년 9월, 가족협의회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한 방법으로 정식 소송을 택하게 됐다”며 소송의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

 

ⓒKim Hong-Ji / Reuters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유가족 등 3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각 희생자에게 위자료 2억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희생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배상금액보다는 국가의 책임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고 언급한 뒤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설명했다.

국가가 세월호 도입 과정의 적법성 및 출항 전 안전점검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세월호 참사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과 사고 발생 후 초동 대응 및 현장 구조활동 등도 소극적이거나 부적절한 상황 지휘로 피해를 확대시킨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유가족의 이야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훨씬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Kim Hong-Ji / Reuters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며 ”세월호 참사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 다른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배상금액을 언급하며 ”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과의 형평성, 국민 성금이 지급된 점 등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세월호 #법원 #손해배상 #20140416 #유족 #국가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