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딸이 허위 취업으로 5년여간 4억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KBS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 A씨는 자신의 시아버지가 소유주인 조선 기자재업체 엔케이에서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5년 반 동안 총 3억9600만원 정도를 받았다. 그러나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김씨가 회사 외부에서 근무한다고 했다가 집에서 번역 등 재택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결국 ”바로 잡겠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중국에서 지내는 동안 엔케이 중국법인과 한국법인으로부터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KBS는 ”김무성 의원이 ‘딸의 허위 취업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라며 ”검찰이 회장과 임원들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