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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 여기 뭐가 맛있냐?”며 동료 웃옷에 돈 넣은 공무원에게 내려진 처분

부시장도 사건을 은폐하며 거들었다

지방 공무원이 부하 여성 직원의 가슴에 돈을 꽂는 등 성희롱을 하고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묵인 아래 승진까지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김제시·완주군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김제시 소속 ㄱ과장(현재 국장으로 승진)이 시에서 운영하는 한 축제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던 자리에서 여성 직원 ㄴ씨를 성희롱했다고 밝혔다. 당시 ㄱ과장은 음식 주문을 받던 ㄴ씨에게 “주모, 여기 뭐가 맛있냐?”며 1만원이 든 손을 ㄴ씨의 가슴 위쪽 앞치마와 웃옷 사이 빈 공간에 넣었다. ㄴ씨가 “이러시면 안 되죠”라고 말했지만, ㄱ과장은 되레 “왜, 거기 뭐 있어?”라고 답한 사실이 감사 결과 밝혀졌다. 피해자인 ㄴ씨는 조사 과정에서 ㄱ과장의 행위가 자신의 가슴에 손을 넣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ㄱ과장의 말과 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상대에게 성적 불쾌감과 굴욕감을 주기 충분해 성희롱 행위라고 인정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이후천 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이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해 9월 이후천 당시 김제시 부시장은 여성가족과한테 이 사안이 성희롱 사건이라는 보고를 받은 바 있었다. 같은 해 11월 이 부시장은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고, 12월 초 김제시 기획감사실이 다시 한번 ㄱ과장에 대해 징계 요구 등 내용이 담긴 ‘비위 공무원 조치계획’ 문서 결재를 이 권한대행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이 권한대행은 이를 묵살했다. ㄱ과장이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 권한대행은 ‘ㄱ과장의 언행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친근감의 표현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권한대행은 지난해 1월 말 ㄱ과장을 훈계 처분하는 데 그쳤다. 결국 성희롱을 저지르고도 징계를 받지 않은 ㄱ과장은 지난 4월 국장으로 승진했다.

 

ⓒColin Anderson via Getty Images

 

이 권한대행은 또 지난 1월 감사원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자, 해당 사건 피해자인 ㄴ씨에게 직접 전화를 해 ‘가고 싶은 부서가 있으면 어디든 말하라’면서 감사원에 성희롱 피해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등 성희롱 사건을 은폐,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김제시의 성희롱 예방 지침 등 규정에 따르면 시장은 성희롱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하고,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면 이 또한 관련자를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 그런데 시장 권한대행이 직접 사건을 은폐하려 한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보면 성희롱은 최소 견책에서 파면까지 징계하도록 돼 있고, 징계 수위를 낮출 수도 없다.

감사원은 전라북도지사에게 직무수행 중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은폐하려 한 이 권한대행을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고, 김제시에는 성희롱 가해자인 ㄱ과장(현 국장)을 강등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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