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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 사용이 드디어 허용된다

식약처가 공식 발표했다

  • 백승호
  • 입력 2018.07.18 16:03
  • 수정 2018.07.18 18:12

지난 4월,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는 국회 앞에 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다. 이날 모인 사람들 중 상당수는 난치성 소아 뇌전증이나 뇌종양 등을 앓고 있는 환자나 환자의 부모들이다.

 

 

대마에서 추출되는 CBD 오일은 뇌전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불법이다. 대마 자체도 의존성(중독성)이 낮은데 CBD오일은 의존성이 전혀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 ‘대마’가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이들에게 대마 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았다.

 

 

많은 환자들의 바람에 식약처가 드디어 움직였다. 식약처는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 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월 지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의료목적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수정, 보완해 영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SativexⓇ 등)이나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 의약품(EpidiolexⓇ) 등의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eskymaks via Getty Images

 

식약처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마’ 성분에 대한 의존성의 우려 때문에 여러차례 검증을 거치는 다소 복잡한 방식을 통해 사용을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구상하고 있는 방법은 이렇다.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수입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환자에게 승인서를 발급한다. 그리고 환자가 다시 이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직접 제출하면, 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하여 환자에게 공급한다.

식약처는 ”국외 허가된 의약품의 용법 용량, 투약량, 투약일수 및 환자 진료기록 등에 대한 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오남용 및 의존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한 후 승인서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의 강성석 대표는 이번 식약처의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식약처가 FDA 승인 의약품만 허용하는 것은 분명 큰 성과지만 외국에서 CBD오일은 건강식품으로 분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식약처가 진입장벽이 높은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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