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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닭강정 측이 '식약처 위생기준 위반'에 대해 밝힌 입장

속초의 대표적인 맛집이다.

ⓒ만석닭강정

강원도 속초의 대표적인 맛집으로 알려진 만석닭강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만석닭강정 측이 사과문을 공개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고의로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했던 식품제조업체 428곳을 재점검한 결과 23곳이 위생 기준 등을 재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만석닭강정 역시 23곳에 포함돼 있었다.

만석닭강정의 경우 바닥과 선반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 있었고, 주방 후드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껴 있는 등 조리장의 시설이 비위생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종업원 위생교육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만석닭강정에는 영업정지 처분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고, 과태료 60만원을 납부했다고 한다.

이에 만석닭강정 측은 1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다.

ⓒ만석닭강정

만석닭강정 측은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여러분들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기존에 사용했던 후드와 덕트를 전면 교체 실시 중이며, 직원 위생교육도 강화해 모든 직원이 위생에 경각심을 갖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만석닭강정은 속초 중앙시장에서 35년째 자리를 지켜온 유명 맛집이다. SBS ‘백종원의 3대천왕’ 등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소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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