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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이 '노회찬 소환조사'에 대해 한 말

특검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첩보를 추가로 확보했다.

ⓒ뉴스1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 특검 수사가 정치권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이 새롭게 불거졌다.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새벽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인 도모 변호사(61·필명 ‘아보카’)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 김모 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로 인사청탁한 인물이기도 하다.

특검은 지난 2016년 총선 직전, 드루킹이 노 의원에 5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한 과정에 도 변호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는 경공모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실제로 노 의원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특검은 경공모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던 중 노 의원에게 건네려 했다는 5000만원 관련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첩보를 추가로 확보했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당시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사실을 발견해 혐의를 특정했다고 한다.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노 의원 수사와 관련 ”언제 소환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조사할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체포시한(48시간)에 맞춰 오는 18일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도 변호사에 대한 보강 조사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대방인 노 의원에 소환조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JTBC에 따르면 노 의원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며 앞으로 수사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특검은 김 지사를 향한 수사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연일 댓글조작 연루 및 인사청탁 의혹을 캐묻는 한편 계좌추적 등 추가 증거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에는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49)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씨가 도 변호사와 500만원의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지사를 대상으로 한 소환 등은 한씨와 경공모 일당 등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야 이뤄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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