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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 '임의중단'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허완
  • 입력 2018.07.17 21:42
ⓒ뉴스1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통치 행위’ 차원에서 임의로 중단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한다.

통일부는 17일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안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남북 교류협력 제한·금지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사업 중단 시 통일부 장관이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중단할 때 과거 정부에는 국무회의 심의하는 절차가 없었다”며 ”앞으로 그런 제한이나 금지 때 좀 더 신중하고 절차를 거쳐서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민간·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등에서 이러한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개정안은 남북 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①북한이 교류협력에 부당한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때 ②북한의 무력도발로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이 우려될 때 ③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할 때 ④남북 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등 4가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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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와 청문을 거쳐 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한 후 바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소액투자 등 협력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신고는 내용이 적법하면 원칙적으로 수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승인제와 차이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

협력사업 신고 제도는 개성공단에 미화 50만 달러 이하의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보다 요건이 느슨한 신고 절차를 거쳐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가리킨다.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라고만 정하는데 개정안에는 ”신고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이 나중에 재개가 되면, 50만불 이하 소액투자를 할 때 과거에는 신고하면 심의를 했다”며 ”소액투자는 신고하면 수리를 의무화하도록 해 좀 더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항이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하는 5·24 조치와 충돌하는지에 대해서는 ”(소액투자 신고는) 원래 교류협력법에 있는 규정이고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현행법이든 개정안이든 5·24 조치가 해제되거나 그 예외로 인정받지 않는 한 신규 투자는 가능하지 않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8월27일까지 입법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남북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교류협력 지원 법제를 정비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비정치적 분야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지원하겠다”며 ”오랜 기간 중단됐던 민간교류를 회복하고 당국 간 신뢰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기초로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협의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차분히 추진하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북미 간 관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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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통일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