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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생 후속대책을 내놨다

저소득층, 청년, 노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생 후속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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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저소득층 대책은 어르신,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며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 및 지원액 확대, 노인 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조기 인상 등을 거론했다.

먼저 당정은 소득과 재산을 밑도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세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인 근로장려금(EITC)지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근로 장려금은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며 전년도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도 올해 9월부터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해선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도 확대된다. 당정은 고용산업 위기지역 노인들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2019년에는 노인층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차원에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현행 30만원 한도로 3개월 간 지급하고 있는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지급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와같은 대책을 발표하며 ”거시지표와 달리 체감경제와 민생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용문제에 있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다”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임은 틀림없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의 여러 영향 측면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원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에 대해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인상만 요구하거나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인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며 ”이제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을 입체적이고 치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원표는 이어 ”당사자들 반발이 있지만 최저임금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소득을 높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며 ”그렇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동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대해 조속히 입장을 표명하겠다”며 ”당에서도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자에 대한 각종 계류 법안, 각종 개혁 법안에 대해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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