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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남성 교사가 "부부 체험"이라며 중학생 제자에게 4년간 저지른 짓

재판부가 '그루밍 성범죄'(피해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자행하는 성범죄)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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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입니다.  ⓒsmolaw11 via Getty Images

약 4년간 중학생 제자를 상습 성추행하고 성폭행 한 35세 남성 교사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5세 남성 교사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A씨의 성추행, 성폭행 횟수만 18건에 이른다.

A씨는 2013년 12월 12일 오후 4시 20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중학교 1층 복도에서 1학년 학생이던 B양(당시 13세)에게 “패딩 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고 말한 뒤 허리와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해 2월 25일까지 B양의 집과 자신의 차량 등에서 4차례 더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양에게 ”일일 부부 체험 하는 거야”라며 13차례의 성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B양에게 첫 성폭행을 저지른 시점은 A씨가 결혼한 지 3개월 된 2014년 4월이었으며 이후 2017년 11월까지 B양의 집, 모텔, 승용차, 학교 등 다양한 장소에서 범행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A씨의 성범죄가 ‘그루밍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루밍 성범죄란 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피해자의 호감을 얻고 신뢰를 쌓은 뒤 이를 토대로 자행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그루밍 성범죄는 △보통 피해자들이 학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 △표면적으로는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보여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교사임에도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어린 학생을 성적 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면서 “특히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일종의 그루밍 성범죄로도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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