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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자가 OECD 평균보다 33일을 더 일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보고서

ⓒBank of Korea

한국 노동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다 연간으로 약 33일 더 일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3명 중 1명꼴로 ‘과로 상태’로까지 평가됐다. 

15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기준 평균 연간 노동시간(2024시간)은 OECD 평균(1759시간)과 주요국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미국(1780시간), 일본(1710시간), 영국(1681시간), 프랑스(1514시간), 독일(1356시간) 등 OECD 주요국 모두 한국 보다 일을 덜했다. 

한국은 OECD 평균 보다 265시간을 더 일한 셈이다. 이를 법정노동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면 33일 더 일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한국의 주 49시간 이상 근무한 장시간 근로자는 32.0%로 3명에 1명꼴이 과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20.1%), 미국(16.4%), 영국(12.2%), 이탈리아(9.9%), 독일(9.3%) 등 주요국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한국보다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작지만 장시간 근무자 비중이 주요국보다 높아 근로시간 단축 등을 포괄하는 ‘일하는 방식의 개혁 법안’을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 노동시장은 고용상황 호조에도 장시간 근무 관행, 정규직-비정규직 대우 격차 등 구조적인 문제로 근로 방식 개선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 일본 근로자의 연간 근무시간(1710시간)은 OECD 평균(1759시간) 수준이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의 88.3%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는 이 이유로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자리가 비정규직 위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주요국에 비해 큰 수준인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일본 정부는 법안 시행을 통해 △장시간 근무환경 시정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형태 도입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에 나선다.

법정노동시간인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무 한도를 법으로 규정해 이를 어기면 처벌하게끔 조항을 마련한다. 시간 외 근무를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월 100시간, 2~6개월 평균 80시간, 연 720시간을 한도로 제한한다. 기존 대기업에만 적용되던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을 중소기업에도 확대 적용한다.

또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렉스 타임제, 시간 외 근무 관련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고도전문직 제도 등을 도입해 근무형태를 다양화한다. 같은 기업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합리한 대우 격차도 금지한다.

한은은 일본의 이번 법안이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임금감소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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