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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기 빗댄 건배 구호에 법원이 내린 판단

"징계는 부당하다."

ⓒeclipse_images via Getty Images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빗댄 ‘야한 건배사’가 참석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했다면 건배사로 인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전남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 A씨가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순천시가 A씨에게 내린 불문경고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동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11월 통장단 38명과 함께 친목행사의 일환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해남의 한 식당을 찾았다. 당시 통장단에는 남성 5명과 여성 33명이 참석했었다.

다른 사람의 구호에 A씨는 여성의 성기에 빗댄 건배 구호를 했다. 이후 통장 중 한명이 민원을 제기했고, 순천시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며 A씨에게 징계를 내렸다.

순천시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했다며 A씨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했고, 전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를 거쳐 A씨는 불문경고처분으로 감경됐다. 하지만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했다.

재판부는 ”민원을 제기한 통장과 같은 자리에 있던 일부 여성통장들이 A씨의 발언을 직접 듣지 못했고, 상당수의 여성 통장들은 비슷한 답례구호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런 건배구호와 화답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증언하거나 이런 취지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A씨의 발언은 여성 통장들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보이는 만큼 A씨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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