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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구 괴롭히라’ 지시한 학생도 가해 학생과 동일 처벌 받아야”

학생 쪽의 행정 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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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친구에게 ‘친구를 괴롭히라’고 지시하는 데 가담한 학생도 가해 학생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은 중학생 ㄱ군쪽이 소속 중학교를 상대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처분 결과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제기 자체가 요건이나 형식에 맞지 않아 심리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판단을 뜻한다.

ㄱ군은 지난해 가을 친구 ㄴ군이 수학 모둠 과제를 제시간에 해내지 못하자, 다른 친구와 함께 “여학생에 장난으로 고백하라”고 ㄴ군에 요구했다. ㄴ군은 고민 끝에 다운증후군이 있는 피해 학생에 장난으로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쉬는 시간 ㄱ군은 ㄴ군 등 친구 다섯 명과 함께 피해 학생이 있는 교실로 향했고 20~30명의 학생이 모여들었다. “야, 얘가 너 좋아한대.” 이들 무리는 ㄴ군이 피해 학생을 안게 하려고 ㄴ군을 피해 학생 쪽으로 밀었다. 무리 중에는 피해 학생의 뒷머리를 때리거나 피해 학생이 교실 안으로 피하지 못하게 뒷문을 잠근 학생도 있었다. 이런 상황은 3분여 지속되다가 도우미 학생이 나타나 겨우 끝이 났다.

친구 다섯 명과 함께 ㄱ군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로 넘겨졌다.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 금지, 사회봉사 5일, 학생 10시간·학부모 5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이 ㄱ군에 내려졌다. 하지만 ㄱ군쪽은 “여학생에 장난으로 고백하라고 요구했을 뿐 장애가 있는 피해학생을 고백 상대로 지목하지 않았고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데 가담하지도 않았다”며 다른 학생들과 같은 수준으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ㄱ군쪽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피해학생이 여러 학생에게 놀림감이 되어 모멸감과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음을 당연히 알았을 것임에도 이를 유발하는 최초의 원인을 제공하고 이후 과정에도 적극 동참해 직접 장난 고백을 한 ㄴ군과 다른 학생들보다 책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적 차원의 처벌을 원하고 ㄱ군이 피해 학생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에 교육적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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