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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0.9% 오른 8350원…월급 174만원선

올해보다 820원 올랐다.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에 견줘 820원(10.9%) 오른 8350원으로 의결했다. 하루 8시간씩 한달을 일했을 때 받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이다. 이는 일주일을 꼬박 일했을 때 받는 주휴수당도 포함한 금액이다. 다음달 3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의결에는 27명의 최저임금위원 가운데 류장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5명만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 전원과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4명은 불참했다. 민주노총 추천 위원들은 지난 5월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조처 이후,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0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이 부결된 이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최종 심의에 앞서 13일 사용자위원들에게 회의 복귀를 요청했지만 결국 답을 듣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부터 14일 새벽 4시40분까지 이어진 마라톤회의 끝에 공익위원안인 8350원(10.9% 인상)과 노동자위원들의 1차 수정안인 8680원(15.3%)을 두고 표결을 벌였다. 노동자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6명, 공익위원안이 8표를 얻었다. 공익위원 가운데 한 명이 노동계가 낸 수정안에 표를 던진 결과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이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290만명에서 최대 501만명에 이를 것으로(영향률 18.3~25.0%) 최저임금위는 추정했다.

과거 최저임금 의결 상황을 보면, 사용자나 노동자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던 때가 많았다. 오히려 지난해처럼 노사 양쪽이 다 표결에 참여한 경우는 일곱 차례에 불과했다. 2016년과 2015년에는 노동자위원들이 불참했고 2014년과 2013년엔 표결 때 사용자위원들이 퇴장했다. 2012년에는 노동자위원들이 다수 불참한 상황에서 사용자위원들이 표결 때 퇴장해 공익위원들끼리 결정하기도 했다.

전날 서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모여 따로 회의를 가진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뒤 미리 작성한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도 회의 뒤 낸 입장문에서 “기업편향적 언론이 사용자쪽 입장을 편파적으로 보도하며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융단폭격했고, 정부 경제부처의 수장들까지 최저임금 결정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공공연히 속도조절론을 제기하며 공익위원들을 압박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률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지만 공익위원들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을 제시했다. 저임금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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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