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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돌진으로 2명 사망케 한 72세 남성의 사고 당시 상태

서울 광진구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인 48세 여성과 59세 남성이 퇴근길에 이 사고로 사망했다.

ⓒ광진소방서 제공

12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차량 돌진으로 2명을 치어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만든 72세 남성이 범행 당시 술에 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72세 남성 김모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고 밝혔다. 김씨도 병원으로 실려 간 탓에 음주 측정은 사고 후 수 시간 만에 이뤄졌으며, 경찰은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 김씨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A씨(48·여)와 B씨(59·남)는 광진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였다. 아차산공원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이들은 퇴근하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오른쪽 다리 절단 장애로 의족을 착용하고 있어 음주 외에도 고령, 장애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할 것”이라며 ”오늘 밤 피의자조사를 진행한 이후 구속영장 등 사후 경위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5시39분 쯤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김씨가 몰던 SUV 차량은 행인 2명과 주차돼있던 차량을 친 뒤 슈퍼마켓 건물을 들이받고 멈춰 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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