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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석 무매독자 혜택' 의혹에 병무청이 밝힌 입장

앞서 장근석이 '무매독자 특혜'를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OSEN

오는 16일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대체복무를 할 예정인 배우 장근석이 ‘무매독자 특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병무청이 입장을 밝혔다.

13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병무청은 ”무매독자는 병역법과 상관이 없다”며 ”과거에는 2대 이상 독자 혹은 부선망 독자 등에 대해 대체복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관련 제도는 이미 1994년에 폐지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 측은 ”현재 병역법에는 무매독자 관련 항목이 없으며 장근석의 4급 판정 역시 무매독자와는 무관하다”며 ”연예인 특혜도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앞서 장근석의 소속사 트리제이컴퍼니 측은 장근석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근석이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양극성 장애(조울증) 사유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OSEN에 따르면 장근석은 지난 2011년 한 대학병원에서 처음 양극성 장애(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시행된 모든 재신체검사에서 재검 대상 판정을 받았다. 장근석은 입대 연기 요청 없이 병무청의 재검 요구를 이행했고,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최종 병역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근석의 포털사이트 프로필에 ‘무매독자‘라고 명시된 것을 근거 삼아 장근석이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무매독자’는 딸이 없는 외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스포츠서울에 따르면 지난 1967년 3월 계정된 병역법 21조 1항 4호에 따르면 ‘부친을 일찍 여읜 독자 또는 2대 이상의 독자’의 경우 현역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병무청의 설명대로 1994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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