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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변호인이 안희정 5차 공판에 앞서 "2차 피해 심각하다"며 호소한 것

부장판사도 "쟁점과 상관없는 자극적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뉴스1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5차 공판이 시작되기에 앞서, 김지은씨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소송지휘권을 엄중히 행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변호인 중 한 명인 정혜선 변호사는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5차 공판이 시작되려고 할 때 발언권을 요청했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 측의 증언이 노출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엄중히 소송지휘권을 행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정 변호사는 ”공판 절차 전부를 비공개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배제하고, 피고인 측 증인 신문을 공개재판으로 진행했다”며 ”그로 인해 공소사실의 중요 증거나 진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언론이 피고인 측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증언만 과장·왜곡 보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김지은씨가 원래 재판을 전부 방청하려고 했지만, 지난 6일 16시간에 걸친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강도 높은 반대 신문도 진행됐다”며 ”김씨는 자책감과 불안 심리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중이어서 방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적절하게 신문을 제한해 달라”고도 말했다.

이에, 재판장인 조병구 부장판사도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조병구 부장판사는 ”이사건 쟁점과 어긋난 자극적 이야기가 언론에 나가면서 재판부 고민과 다른 부분이 여론의 집중을 받아 우려스럽다”며 ”피고인 방어권도 보장돼야 하지만 피해자 성향을 공격하는 신문을 자제하는 등 양측 모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말했다.

또, 조 부장판사는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송지휘권이란 소송의 진행을 질서 있게 하고 심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부여된 권한이다.

앞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는 12일 ”언론이 무분별한 기사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 업무고용관계에서의 피감독자 성폭력, 대선후보였던 유력 정치인의 성폭력 사건을 고발하기 위해 나선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가상의 스토리’는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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