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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세 남매 숨지게 한 엄마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고의가 인정됐다

 

법원이 아파트에 불을 질러 세 남매를 숨지게 한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2시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불 등에 불을 질러 4살과 2살 아들,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lackestockphoto via Getty Images

 

경찰은 최초, 현장에 인화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A씨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을 들어 이를 실화(과실로 인한 화재)로 보아 중실화·중과실치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담뱃불에 의해서는 합성솜 재질의 이불에 착화가 불가능한 점, 남편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에 화재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을 이유로 방화혐의를 적용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불을 질렀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증거를 살펴보면 A씨가 고의로 불을 질러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특히 초기에 화재 진화를 하지 않았고 죽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보면 화재로 인해 피해자인 자식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자녀를 잃게 된 점 등을 고려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을 받는 데까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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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양육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담뱃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