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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재판, 희대의 삼류 기사 생산지로 돌변했다" 지적이 나오는 이유

"비서가 상사의 호텔을 예약한 것이 '합의된 성관계'를 의미하는가?"

ⓒ뉴스1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53) 재판에서 김지은씨를 지원하고 있는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안 전 지사 측 증인들의 법정 증언에 대해 ”피해자의 형소 행실에 대한 자의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전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12일 오후 성명을 내어 ”피해자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가해자가 ‘합의한 관계’였음을 주장한다면, 그것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러나 안 전 지사 측이 ”피해자의 평판과 피해자에 대한 인상비평을 질문하고 이끌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전 지사 측 증인들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피해자가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등의 주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평소 업무에서 우울하지 않아 보였다면, 자신감 있게 업무를 수행했다면, 인기가 많아 보이는 느낌이 있었다면 피해자일 수 없다는 주장인가”라고 물으며 ”언론들도 (안 전 지사 증인들의 왜곡된 주장을 그대로 실으며) 무분별한 기사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비서가 상사의 숙박업소를 직접 예약한 것을 두고 ‘합의된 성관계‘라는 뉘앙스로 보도한 언론의 리스트를 공개하며 ”‘업무’를 찌라시성 시나리오로 둔갑시키는 제목을 게재하는 언론사는 성폭력 사안을 보도할 자격도 자질도 없다”고 밝혔다.

아래는 전문. 

어떤 성폭력피해자가 이 길을 가겠는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7명은 피해자의 전 상사, 후임비서, 운전기사, 비서실장 등이다.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업무평가는 직장내 성폭력 사안에서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한 증언으로 등장한다. 업무를 못했다, 대인관계가 좋지 못했다, 피해자와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직장 내 사건처리제도에 성폭력을 신고한 경우, 이러한 왜곡 증언이 근거로 채택되어 도리어 피해자를 징계하거나, 업무배제가 결정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증인심문에서도 보듯이 피해자가 스마트하고 주체적인 여성이라는 주장, 업무 능력이 뛰어났고, 대인관계가 좋았다는 증언과, 일을 못하고 대인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평가는 상호 충돌하고 있다. 피해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라는 것인가?

안희정 성폭력 사건을 위시하여 ‘합의한 관계였다‘고 가해자가 주장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일관되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거부의사를 밝혔음을 진술했다. 그럼에도 가해자가 ‘합의한 관계‘였음을 주장한다면, 그것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에도, 피해자의 평판과 피해자에 대한 인상비평을 질문하고 이끌어내는 것으로 이를 대체하고 우회한다. 안희정 전 지사측은 검찰 기소, 영장심사 즈음 ‘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 는 주장을 언론에 흘렸다가 결국 한번도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 증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와 ‘피해자가 남성들에게 인기가 좋았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또한 피해자가 인기가 많았다는 느낌과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위 증인 중 한명은 ‘성폭력피해자라면 늘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평소 피해자에 대한 인식도 증언했다. 평소 업무에서 우울하지 않아 보였다면, 자신감 있게 업무를 수행했다면, 인기가 많아보이는 느낌이 있었다면 피해자일 수 없다는 주장인가. ‘피해자다움’ 이라는 편견을 강화하며 그 기준에서 비껴간 인상비평을 나열하고 편집하면서 가해자 측은 피해자에 대한 가상의 이미지를 만든다.

피고측 주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자의적이고 왜곡되는 주장을 나열하고 편집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성폭력은 없다. 성폭력은 단 한 건도 존재할 수 없다.

피고인 측은 모든 증인 심문을 공개하면서, 피해자의 평소 행실에 대한 자의적, 왜곡된 주장을 전시하고 있다. 내일 있을 피고인 부인의 증언을 유래없이 ‘예고’하며 또 다른 피해자 비방을 선전포고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2차 가해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재판은 희대의 삼류 찌라시 기사의 생산지로 돌변하고 있다. 언론은 무분별한 기사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대책위에서도 안희정 전 지사의 평소 행실에 대해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가? 이것이 성폭력 재판과 그 보도가 지향해야 할 길인가?

위력에 의한 성폭력, 업무고용관계에서의 피감독자 성폭력, 대선 후보였던 유력 정치인의 성폭력 사건을 고발하기위해 나선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조각난’ ‘가상의 모습’ ‘가상의 스토리’는 도를 넘고 있다. 어떤 피해자가 범죄를 고발하고 나서겠는가? 어떤 피해자가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2018년 7월 12일 안희정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

[안희정 성폭력사건] 도넘은 보도리스트 공개

채널A, 코리아뉴스타임즈, 서울경제 서영준,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한희, 뉴데일리 이유림, 한국경제(한경닷컴) 이미나, 국제신문 전송화, 서울신문 이혜리, 중앙일보 배재성, 국민일보 백상진, 싱글리스트 강보라 기자, 뉴스 1, 스포츠한국, 스타뉴스는 7월 11일부터 7월 12일에 거쳐 ”김지은 호텔 잡았다” ”본인이 직접 호텔 예약”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안희정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 사회를 지도하지 않더라도 업무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의 경우 수시로 외부 숙박이 발생하며, 이를 ‘출장’이라 칭한다.

비서 특히 수행비서는 숙박업소 예약을 업무로 한다. 상사는 그 어느 것도 직접 예약하지 않으며 문의하지 않는다. 이전 비서도, 이후 비서도 하는 업무이며, 현재 많은 정치인의 비서가, 기업의 비서가 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정에는 운전기사가 이동을 지원한다. 이에 대한 증언은 듣지 못했는가?

직장내 피감독자 간음 추행 사건 특히 비서 업무를 수행했던 자에 대한 간음 추행 사건에서 업무 수행 과정을 마치 ‘합의한 성관계’ ‘비밀스런 관계’ ‘자발적인 관계’의 뉘앙스로 기사를 쓴 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왜 일정과 다르게 굳이 숙박예약을 지시했는지, 공금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었는지, 못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숙박지에서 다른 비서들에게 하지 않았던 위력 행사를 한 바가 있는지 ‘질문’해야 하는 것이 언론이며, 질문이 향할 곳은 가해자이다.

도를 넘은 보도, ‘업무‘를 다른 찌라시성 시나리오로 둔갑시키는 제목을 게재하는 언론사는 성폭력 사안을 보도할 자격도 자질도 없다. 성폭력 사안은 ‘보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도되어야 한다. 위 언론사들은 최소한의 성폭력 보도 가이드를 다시 확인하기 바란다.

2018년 7월 12일 안희정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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