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에 대해 복잡한 판단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상폐 위기를 넘겼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증선위는 이 사건을 ”역사상 가장 많은 회의시간이 투입된 사안”이었다고 설명하며 ”어떠한 편견도 없이 회계질서를 바로 세우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 오늘까지 심의해왔다”고 전제했다.

 

 

증선위의 판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변경한 근거인 ‘콜옵션‘의 공시 누락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공동주주인 바이오젠이 50%에서 한주 부족한 물량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것을 근거로 에피스에 대한 지배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에 부여한 콜옵션은 공시되지 않았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측이 이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에 대한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감사인 지정 3년을 조치했다. 그리고 기존 감사인(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정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연결기준(종속회사)에서 지분법(관계회사)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증선위 측은 ”회사(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투자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관련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유보되어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증선위는 판단하였다”고 설명했다.

 

ⓒ뉴스1

 

증선위는 더 직접적으로 ”금융감독원 조치의 구조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2015년 회계처리를 A에서 B로 변경한 것을 지적하면서 변경 전후 A와 B 중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법원 관련 판례를 보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위법 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증선위는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따라서 금감원에게 추가 감리 결과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는 확정날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기준 위반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12일 16시 40분 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를 중단시켰다. 그러나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는 고려되지 않는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이날 결정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위반사항은 공시누락 부분이지 자회사의 회계처리기준 변경으로 이익을 부풀린, 이른바 분식회계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는 자신들이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해왔다”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분식회계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 #바이오젠 #삼성바이오에피스 #증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