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탁현민에 패소한 여성신문이 항소한다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탁현민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여성신문은 ”이번 1심 판결을 부당한 판결로 판단하고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은 여성신문이 발행한 기고문에서부터 시작했다. 지난 7월 여성신문은 호드 시드니에 거주하는 익명의 기고자를 통해 탁현민의 왜곡된 성 의식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문제는 제목이었다. 당시 이 기고문의 제목은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였다. 비유적인 제목이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탁현민의 저서 내용의 피해자가 직접 고발하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는 제목이었다. 지금은 ”그 ‘여중생’은 잘못이 없다 - ‘탁현민 논란’에 부쳐”로 제목이 바뀌어있다.

탁현민은 결국 같은해 7월, ‘실제 인물이 아님에도 실제 인물인 것처럼 쓴 기고문을 게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여성신문을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1년여만인 올해 7월 10일, 서울중앙지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10일 피고인 여성신문사가 원고인 탁 행정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의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꾸며낸 이야기라는 점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탁 행정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하다”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여성신문은 ”해당 기고문은 실제 성폭력 피해 여성이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담은 글”이라며 ”이번 판결은 사실상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을 침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미투 운동과 같은 최근의 사회 변화에 역행하는 판단이라는 점,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부당한 판결이라고 판단” 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 #명예훼손 #소송 #탁현민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