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나경원이 혜화역 시위에 대해 한 말

20년 전 '이중잣대'를 언급했다

  • 백승호
  • 입력 2018.07.12 10:29
  • 수정 2018.07.12 11:31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혜화역 시위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나경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불법촬영에 대한 성차별적인 편파수사를 규탄하며 혜화역 등에서 이어지고 있는 시위를 보며, 한국 사회의 남성 중심적 고정관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본다”고 운을 뗀 뒤 자신의 판사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뉴스1

 

그는 “90년대 초, 남성 유흥종사자를 고용하는 유흥업소, 소위 ‘호스트 바’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다. 검찰은 남성 유흥종사자의 존재 자체가 부산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는 방증으로 보았는지, 유흥종사자를 단속할 명시적 사유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수많은 영장을 청구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사당국의 이중 잣대를 지적했다. 나경원은 ”당시 식품위생법과 동법 시행령은 유흥업소에서 ‘여성’인 유흥종사자를 두고 접객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이를 풍기문란 행위로 단속하지 않았”지만 ”유흥종사자가 ‘남성’으로 바뀌자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다.

나경원은 당시 ”관련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며 그 이유에 대해 ”여성 유흥종사자가 남성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괜찮고, 성별이 바뀌면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나경원은 ”혜화역 시위에 참석한 일부 여성들이 외친 극단적 혐오구호와 퍼포먼스에 동조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동안 남성 중심적, 성차별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다는데 대해서는 나를 비롯해 많은 여성들이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남녀를 불문하고 서로에 대해 차별적인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의 조정이 필요한 때다. 그것이 성숙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 #불법촬영 #나경원 #혜화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