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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던 개를 목매달아 죽인 학대범이 붙잡혔다

실형을 살게 된 전례가 있다

키우던 개를 빌라옥상에서 목매달아 죽인 동물 학대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인천강화경찰서와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에 따르면 식용·판매목적으로 키운 것으로 추정되는 개를 목매달아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가 입건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뉴스1

 

A씨는 지난 6월28일 인천 강화군 강화읍의 한 빌라옥상에서 키우던 개를 목매달아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위는 영상으로 촬영됐다.

이날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은 사건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건물에서 개 사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성훈 간사는 뉴스1에 ”개털 탄 냄새가 온마을에 잔뜩 번져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상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3월에도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기르던 개의 목에 끈을 매달아 죽인 혐의로 기소된 개농장주 B씨와 그의 아내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은 A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사진, 영상 등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입건해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우성훈 간사는 ”최근 동물학대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기관이 이런 사건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대로 수사해야 하고, 강력히 처벌해 다시는 같은 사건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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