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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가 통진당 재판을 빌미로 민변을 회유하려는 정황이 파악됐다

상고법원 추진과 연계시켰다

  • 백승호
  • 입력 2018.07.11 13:52
  • 수정 2018.07.12 11:35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대리하는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과 상고법원 추진을 연계하는 ‘빅딜’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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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겨레> 취재결과, 2014년 12월29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민변 대응 전략’ 문건에는 통합진보당 소송을 통해 민변을 ‘상고법원 찬성’ 쪽으로 회유하려는 ‘빅딜 전략’이 담겼다고 한다. 문건 작성 열흘 전인 12월19일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 및 국회의원 지위 박탈 결정을 했는데, 통진당을 대리하는 민변 쪽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지위까지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관련 소송이 본격화하면 재판 진행 등을 고리로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민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건에는 사법개혁에 적극적 목소리를 내온 민변이 대법원 차원의 회유 전략에 반발할 가능성을 고려해 “빅딜 모색은 재판 내용 관련이라 민감하다”며 조심스러운 접근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 검토 차원이라 하더라도 법원행정처에서 하급심 재판의 선고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방안이 검토됐다면 ‘재판 개입’ 논란이 불가피하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11일 오후 민변 관계자들을 불러 ‘민변 대응 전략’ 문건이 실제 실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통진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잇달아 의원직 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상고법원 추진과 연계시킨 문건을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2015년 1월7일 사법정책실에서 작성된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에서는 국회의원직 확인소송 1심 결과를 ‘①각하→부적절 ②기각 ③인용 ④ 일부 인용(지역구), 일부 기각(비례대표)’으로 나눠 쟁점과 근거를 검토했다. 같은 해 9월15일 작성된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문건에는 재판장에 선고 연기를 요청하고, 인용(지방의원직 유지) 판결에 대비해 대응 논리를 모색한 부분이 등장한다.

앞서 헌법재판소와의 ‘최고법원’ 위상 경쟁을 통진당 소송과 연계시키는 내용도 공개된 바 있다. 2016년 6월8일 작성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 문건에는 관련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때의 긍정적 효과로 “국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음을 보다 명징하게 외부에 알릴 수 있다”고 언급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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