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49세 남성이 성적 욕구 충족하기 위해 진돗개 암컷에게 저지른 일

법정구속.

진돗개 자료 사진입니다. 
진돗개 자료 사진입니다.  ⓒDongje Kim / EyeEm via Getty Images

진돗개 암컷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동을 하고,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죽게 만든 49세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9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밤 12시15분쯤 경북 봉화군의 한 농기계 사무실 마당에 무단침입해 진돗개 암컷의 성기에 상해를 입히고, 후유증으로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5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를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힌 것”이라며 ”(견주가) 변태적인 범행에 의해 개를 상실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이 범행은 생명을 존중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 및 감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 #남성 #동물보호법 #동물복지 #성욕 #진돗개